취업규칙과 승진규정 등 여성에 대한 차별 판단
성희롱 이외 임금, 인사 등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승진 등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첫 시정명령이 내렸다. 서울신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직원이 1000여명인 서울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A사에 대해 남녀차별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채용과 임금·인사,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음이다.
A사 직원인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1년 후 복직한 B씨는 부서 통폐합으로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더욱이 부서장 평가에 따른 승진 대상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B씨는 차별시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A사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 육아휴직 기간 기본급 인상율 조정 및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남성(650명)이 여성(259명)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54명)이 남성(20명)의 2.7배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이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현 중노위 심판1과장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에 경종을 울리는 판정”이라며 “근로자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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