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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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와 상급 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 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부 조처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로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2023-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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