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세액공제 10월 1일 조기시행…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예고

노조비 세액공제 10월 1일 조기시행…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예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05 14:49
수정 2023-09-05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초 내년 1월에서 3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상급단체 대상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이미지 확대
노조 탄압 중단 촉구하며 행진하는 민주노총
노조 탄압 중단 촉구하며 행진하는 민주노총 노조 탄압 중단 촉구하며 행진하는 민주노총
지난 7월 12일 서울 용산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참석자들이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조합원은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조합비를 낸 조합원은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고 1000만원이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공시 편의를 위해 메뉴얼 제작과 함께 노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알권리 제고 등을 추진했다.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조치다.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로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