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6일 연휴 ‘그림의 떡’… “쉬려니 눈치, 추가 수당도 못 받아요”

추석 6일 연휴 ‘그림의 떡’… “쉬려니 눈치, 추가 수당도 못 받아요”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4 01:34
수정 2023-09-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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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노동자 ‘쉴 권리’ 격차 한숨

임시공휴일 공무원·대기업에 혜택
유통·보안업체 상대적 박탈감 토로
5인 미만 사업장 휴일수당 못 받아
“휴일이라도 똑같이 법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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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며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기가 어렵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을 포함해 6일로 길어졌지만 이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명절이 대목인 유통업계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평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마트 포스기·카드 리더기를 설치·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대형마트가 바쁘면 우리 일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나 보안업체 등 교대제로 일하는 노동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서빈(24)씨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한다. 서씨는 “직업 특성상 명절에 쉬기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이 길게 쉬는 걸 보면 부럽다”고 했다. 간호사 박혜진(33)씨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세금을 쓴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모(28)씨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황모(29)씨도 “연휴가 길어지자 사장이 2일뿐 아니라 쉬기로 했던 3일에도 출근하라고 했다”며 “대목인 건 이해하지만 추가 수당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29)씨는 다음달 4~6일 연차를 쓰고 12일 동안 연휴를 보낸다. 박씨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덕분에 연차를 하루 아꼈다”며 “마음 편히 해외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낮은 임금 수준까지 감당한다”며 “휴일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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