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노조·사용자 담합 근절”

이정식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노조·사용자 담합 근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28 13:46
수정 2023-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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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측 지원은 노조의 독립성·자주성 침해
체불임금 발본색원, 상습·고의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단체 정부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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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8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283명이 적발됐다.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로 맡겼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거쳐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이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 계획도 밝혔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을 현재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직장괴롭힘 분쟁은 정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법 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면서 “현장의 불법행위를 외면하면 노사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되고,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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