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위반시 고용허가 취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위반시 고용허가 취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6 12:47
수정 2023-07-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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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자진신고 후 9월부터 실태점검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숙소로 제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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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서울신문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서울신문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근로자가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후 주거환경 규정을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엄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여개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분야는 5600여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인력 3만 8000명이 배정됐다. 실태조사는 2022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한 1000개를 제외한 전 사업장이며, 8월 31일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주거환경 개선지침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침 시행 이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 지침 시행에도 현장에서는 편법 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에 대해 주거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한 41개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열악한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숙사 인증’을 시행해 가점 및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조치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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