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토론회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허경영 ‘4자 토론회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28 17:35
수정 2022-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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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無..평등권·알권리 침해한다고 보고 어려워”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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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허 후보는 자신을 배제한 채 원내 4개 정당 후보들만 TV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2.1.28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허 후보는 자신을 배제한 채 원내 4개 정당 후보들만 TV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2.1.28
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허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 2항을 근거로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회에 허 후보를 제외하고 주요 정당 4인의 후보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허 후보가 소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제시했다.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으며 다당제인 우리나라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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