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선고에…조민과 고려대에 쏠리는 시선

정경심 실형 선고에…조민과 고려대에 쏠리는 시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7 14:34
수정 2022-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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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고려대 “절차에 따라 입학 취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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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딸 조민씨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민씨의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돼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현재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씨와 관련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조씨는 여러 병원의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지만,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데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모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2024년 5월쯤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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