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심장질환으로 사망”...부검 결과 발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심장질환으로 사망”...부검 결과 발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13 12:24
수정 2022-0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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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제보에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기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식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  뉴스1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제보에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기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식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54)씨의 사인이 부검 결과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 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의 환자에게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

또 “이씨에게 상당한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 현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족 및 지인들이 이씨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변인들 중에 이씨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쯤 “이씨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8시 42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객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 객실에는 이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봉지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씨가 장기 투숙하던 모텔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쯤 이씨가 객실에 들어간 뒤 별다른 외출이 없었으며, 다른 출입자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사체 주변에 피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체가 부패하면 몸 속에서 부패액이 흘러 나오는데 이를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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