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 악화 등 국민 대화합 고려해 사면 결정
2017년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 출소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도 복권됐지만 MB는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해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사진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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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화합과 갈등 치유 등의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특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원래 1개월 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계속 치료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면 대상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만기출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으로 복권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달라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도 “사면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9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 선택을 했던 만큼, 대선을 앞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면에서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등 2명도 사면됐다. 또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 사범 1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 생계형 절도 사범 11명을 포함해 중증 질환 투병 중인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설업 면허 관련 기술자들 1927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관련 제재도 감면해 생업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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