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기관도 코로나 총력대응…재판연기·소환자제

수사·사법기관도 코로나 총력대응…재판연기·소환자제

입력 2021-07-09 21:34
수정 2021-07-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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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급하지 않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긴급한 수사가 아닌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법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재판 방청객 수 제한과 시차제 소환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자 사법부도 방역 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위는 지난해 2월과 9월, 12월에도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아울러 강제수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발 대규모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만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소환은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수용시설의 방역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서울동부구치소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는 약 3개월 동안 1천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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