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라이브 대책회의서 불법대부업 피해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주장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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