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서검사 권고받은 시민 대상…위반 시 벌금 200만원 이하
부천시는 12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천지역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이날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검사받지 않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시민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부천시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103명 가운데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아공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장덕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부천시에 유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지난주말 확인된 감염경로 미상의 확진자”라고 전했다.
이어 “노인주간보호센터 경우는 자가격리자(해제전) 검사 외에 최근 10일간 새로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감염경로 미상의 3건”이라며, “3건은 통제됐다고 해도 혹시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일 수 있어 질병관리청·경기도와 협의 아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