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어제 정문 출근·오늘 연가…‘기소 임박’

이성윤, 어제 정문 출근·오늘 연가…‘기소 임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2 09:28
수정 2021-05-12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개인 사정 이유로 오늘 하루 휴가 내
수원지검, 오늘 중 이성윤 기소할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아 이날 중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하려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한다.

이 지검장이 이런 절차 진행을 지켜보는 게 불편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기소될 경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검찰 내에선 이런 관측에 선을 긋고 있다.

전날 이 지검장은 평소 출근을 하던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정문 현관을 통해 출근했다. 일각에선 억울함의 표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