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4:38
수정 2020-12-21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미지 확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 시행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