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여성 본인 의사 존중돼야

낙태죄 개정, 여성 본인 의사 존중돼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7 07:00
수정 2020-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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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 보고서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연합뉴스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연합뉴스
낙태죄 개정 논란과 관련해 무엇보다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전윤정 입법조사관(사회학 박사)은 지난 15일 발행한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性)과 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료제도의 구축,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의 사유에 따라 임신 24주까지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낙태죄 개정과 관련한 검토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 조사관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를 형법상 처벌이 아닌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 낙태죄에 대한 처벌 폐지 등 전면적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조사관은 특정한 사유를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말고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전에 기반한 ‘여성 본인의 요청’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조사관이 인용한 2017년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낙태를 고려한 경우가 56.3%이며 실제 낙태 경험자는 40%에 이른다. 여성의 낙태 사유로는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29.7%,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20.2%, ‘결혼할 마음 없음’ 12.5%,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함’ 11.0% 등으로 나타났다. 앞선 2015년 조사에서는 전체 기혼여성 가운데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이 1회 13%, 2회 4.3%, 3회 이상이 0.9%로 나타났다. 전 조사관은 “이 조사에서는 출생자녀가 많을수록 낙태 경험률이 높으며 취업중인 기혼여성이 비취업중인 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 또한 사회경제적 이유가 반영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조사관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임공임신중절 보장,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칭 ‘성·재생산건강법’ 같은 기본법을 만들어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성교육, 성병 관리, 양육 등의 재생산을 포괄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낙태제도에 상담과 숙려제도를 사전조치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영국과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낙태절차에 상담의무제도나 숙려제도, 상담소의 확인절차, 낙태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낙태결정을 숙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조사관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할 때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식, 정보, 환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낙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위한 시스템에는 낙태 허가병원, 낙태클리닉, 상담소, 공공서비스지원, 급여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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