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지난달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6일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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