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하면 사법처리”

경찰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하면 사법처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28 10:41
수정 2020-08-28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의료계 2차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따른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난감한 듯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안내문을 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뉴스1
경찰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파업 관련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하고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