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2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위반땐 300만원 벌금

부천시, 22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위반땐 300만원 벌금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21 20:12
수정 2020-08-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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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감염 사전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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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는 2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으나 선제적 대응으로 n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시의 특성이 반영됐으며,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됐다.

부천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구축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3개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는 점을 안내하고, 특히 집회 금지 기간 중에는 소규모 집회도 자제 권고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방역에는 왕도가 없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집회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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