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체온 측정
30일 오전 개학한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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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24일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은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자율준수의 영역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려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급적 지침을 따라 달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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