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3일 집기 이동 위해 시설폐쇄 한시적 해제”
신천지교회 예배 모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4월 20∼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시는 한 상가 빌딩에 입주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9층과 10층 공간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계고(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여만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천지는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 및 시민들이 반대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등 이유로 신청을 불허해 왔다. 또 과천시의회는 다중이용시설 용도 변경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도 바꿨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9·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과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오는 20∼23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며 ”위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 압박으로 신천지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나 시민들은 신천지가 아예 과천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는 1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천지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6000여명도 같은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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