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카드뉴스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가족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지난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주민으로부터 자가격리자 A씨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담당 부서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한 후 거주지로 파견해 거주지 내 CCTV로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외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결과 A씨는 CCTV로 확인한 기간 동안 총 11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수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A씨가 귀가 요청에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GPS를 추적해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암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걸 확인했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사지구대의 출동을 요청했고 A씨는 오후 3시 35분 귀가했다. 오후 4시 30분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에게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일 0시 기준 부천시 자가격리자는 617명이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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