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전액 조리사에게 미지급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청브리핑룸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내 어린이집들이 시한테 매월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424곳 중 지난달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는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월 40만원 지원받고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기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58만 8244원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Y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W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 5040원을 덜 지급한 셈이다.
N어린이집도 한 달에 26만 50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M조리사에게 총 2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1월 한 달 가장 최고의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O어린이집으로 월 32만 5040원을 체불해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G조리사에게 모두 975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어린이집 경영 개선 차원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추가로 10만~20만원 늘려 지급하겠다며 총 예산 1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에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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