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떼인 직장인 사례로 본 현실
주 52시간은커녕 주 72시간 일하기도포괄임금제 계약서 서명 이유로 안 줘
근로시간 산정 힘든 직종 한정 불구 악용
‘직장갑질 119’ 피해 근로자 제보 받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는 2일 포괄임금제 관련 기업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김씨처럼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한다. 근로자로서는 ‘사업주에게 공짜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데 사업주가 멋대로 포괄임금제라며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체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어야 한다. 경비원·청원경찰·수행운전기사·당직대체요원 등 감시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가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선 근로시간 책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52.8%(6만 1000곳)였다. 최혜인 직장갑질 119 전담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으로 ‘감시·단속 업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사무직 등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무효이므로 증거 자료만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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