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일제훈련 실시

소방차 길터주기 일제훈련 실시

입력 2018-11-23 12:16
수정 2018-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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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7일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통행로
소방차 통행로 연합뉴스
이번 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에 참여해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 요령을 체득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소방청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히는 등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 바 있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으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전국 215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 440개 지역을 선정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 일반 차량들이 도로 좌·우로 양보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 이번 훈련에는 제409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건물 내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건물주나 관리자는 화재상황을 전하고 건물 내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피난해야 한다. 대피 후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둥 체험위주의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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