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사 악취민원 개선안 마련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중 34.6%는 돼지 축사에서 발생했으며, 21.3%는 축사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2013-2016 축산 악취 민원 건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3~6월 간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은 2만 4748건으로 전년도(1만 4816건)에 비해 67%나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사 악취 민원도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가 중복 민원을 제외한 595개 축사를 조사한 결과,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34.6%)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137건(23%), 기타 131건(22.0%), 개 64건(10.8%), 닭 57건(9.6%)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축산 악취 민원 건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역별로는 경북이 118건(19.8%)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4건·19.2%)와 전남(78건·13.1%) 순이었다. 피해지역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469건(7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경지는 23건으로 4%에 그쳤다.
권익위는 595개 축사 중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62개 축사를 제외한 533개 축사에 대해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727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사를 폐업·이전하는 사례는 69개소이며, 축사 밀폐 등 시설을 개선하는 곳은 198개소다. 나머지 460개소는 미생물(EM)제 살포 등 악취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축사 청소 등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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