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가입해 최고 1380만원 혜택
경기 부천에 사는 시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3억 259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 부천시민들. 부천시 제공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성남·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여가활동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뒀다”며, “시민들은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1899-7751)이나 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2-625-9091)으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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