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수사…지워도 소지죄 적용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ㆍ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ㆍ배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