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도 아닌데 요즘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헌법에 관심을 쏟은 적이 없다는 게 정계 안팎의 목소리다. 관심의 대상은 정확하게 헌법 119조 2항으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정치권에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서민경제정책을 펴다가 공격을 받으면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명함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담기 권유
헌법에 대한 주목은 국회나 정치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다. ‘행정의 말초혈관’인 구에서도 최근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입만 열면 구청 공무원들에게 헌법 7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못박아 놓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도 바로 이 헌법 7조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조항을 헌법 1조 2항과 묶어서 이야기하기를 즐긴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25일 “헌법 1조와 7조를 일주일에 한 번쯤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봐 주시길 희망한다.”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물론 쉽지 않다. 이는 본심이 못되서가 아니라 일상에 쫓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종종 까먹는다.”면서 “구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지키도록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명함에 담아서 들고 다닐 것도 권유했다. 헌법 7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정신을 구민들에게 잘 설명하다 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이행, 승진에 대한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가끔 자신의 역할을 잊기도 하지만, 가까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한 뒤로 매월 한 차례씩 직원들에게 12통의 편지를 보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헌법 7조와 헌법 1조 2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는 사실이다.
●직원들에 “나무 아닌 숲 봐달라” 당부
취임 1주년이던 지난 1일 보낸 편지에서는 헌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나름대로 반성한 대목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인사과정에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긴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씩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제가 언짢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늘 끝나고 후회하게 됩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복지와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정치권에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서민경제정책을 펴다가 공격을 받으면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명함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담기 권유
헌법에 대한 주목은 국회나 정치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다. ‘행정의 말초혈관’인 구에서도 최근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입만 열면 구청 공무원들에게 헌법 7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못박아 놓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도 바로 이 헌법 7조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조항을 헌법 1조 2항과 묶어서 이야기하기를 즐긴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25일 “헌법 1조와 7조를 일주일에 한 번쯤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봐 주시길 희망한다.”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물론 쉽지 않다. 이는 본심이 못되서가 아니라 일상에 쫓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종종 까먹는다.”면서 “구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지키도록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명함에 담아서 들고 다닐 것도 권유했다. 헌법 7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정신을 구민들에게 잘 설명하다 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이행, 승진에 대한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가끔 자신의 역할을 잊기도 하지만, 가까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한 뒤로 매월 한 차례씩 직원들에게 12통의 편지를 보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헌법 7조와 헌법 1조 2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는 사실이다.
●직원들에 “나무 아닌 숲 봐달라” 당부
취임 1주년이던 지난 1일 보낸 편지에서는 헌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나름대로 반성한 대목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인사과정에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긴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씩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제가 언짢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늘 끝나고 후회하게 됩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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