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계륵’으로 전락한 일부 사유도로를 정비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소송이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유도로 정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행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구로구에 따르면 2007~2009년 3년 동안 정비한 사유도로는 모두 43건 3.4㎞ 구간에 이른다. 여기저기 깨져나간 시멘트길이나 비포장 흙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보도블록을 깐 것이다.
사유도로는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의 땅을 주민들이 길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차츰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골목 등지에 이러한 사유도로가 적지 않다.
그동안 사유도로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유지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 포장과 같은 정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사유도로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땅 주인과 협의 없이 정비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까지 나오면서 지자체 대부분은 사유도로 정비를 기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때문에 포장조차 제대로 안 된 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구로구는 소유자들의 소송 제기나 사용료 요구와 같은 부담을 각오하고 사유도로를 정비한 것이다.
행정 부담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사유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전제로 개설되는 만큼 개설 당시 관련 서류를 찾아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양대웅 구청장은 “국가 재산을 개인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부담하듯 반대의 경우도 보상을 하는 게 맞다.”면서 “무엇보다 주민 불편을 없애는 게 중요한 만큼 사유도로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봉동 115 일대 폭 3.5m, 길이 60여m 골목길은 5가구 2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길이다. 하지만 사유도로인 탓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비가 오면 깨진 콘크리트 바닥 사이로 물이 고여 통행이 불편할 정도였다. 이에 구는 지난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말끔하게 정비했다.
양 구청장은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에 무게를 두고 사유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편익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 개봉동 115 일대 사유도로 정비 전후 모습.
그동안 사유도로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유지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 포장과 같은 정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사유도로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땅 주인과 협의 없이 정비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까지 나오면서 지자체 대부분은 사유도로 정비를 기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때문에 포장조차 제대로 안 된 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구로구는 소유자들의 소송 제기나 사용료 요구와 같은 부담을 각오하고 사유도로를 정비한 것이다.
행정 부담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사유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전제로 개설되는 만큼 개설 당시 관련 서류를 찾아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양대웅 구청장은 “국가 재산을 개인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부담하듯 반대의 경우도 보상을 하는 게 맞다.”면서 “무엇보다 주민 불편을 없애는 게 중요한 만큼 사유도로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봉동 115 일대 폭 3.5m, 길이 60여m 골목길은 5가구 2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길이다. 하지만 사유도로인 탓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비가 오면 깨진 콘크리트 바닥 사이로 물이 고여 통행이 불편할 정도였다. 이에 구는 지난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말끔하게 정비했다.
양 구청장은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에 무게를 두고 사유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편익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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