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10일 기자 간담회
“공수처 기능보다 혼란이 더 커”
“헌재는 정치 재판이자 여론 재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 헌재 오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직을) 만들 때부터 반대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는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 체계 및 형사 기관들의 혼란, 수사권에 대한 혼란이 더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형법 위반인가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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