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부망에 의미심장 글…“김성훈 차장 지시로 삭제”

경호처 내부망에 의미심장 글…“김성훈 차장 지시로 삭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12 14:20
수정 2025-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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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답변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3쪽 분량의 글이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왔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경호처 구성원만 볼 수 있는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사시관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로 시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4용지 3쪽 분량으로 작성된 이 글에는 수사기관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관한 위해(危害)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글쓴이는 그 근거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글쓴이는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 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 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경호처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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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간부들을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는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TV조선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확인을 해주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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