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23 15:57
수정 2024-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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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며,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어차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또 다뤄질 수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계엄 조치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하나만 놓고 내란이냐, 탄핵이냐 이러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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