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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