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용산 한 주차장 차단기의 일시정지 문구 뒤로 대통령실 입구가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전달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2024.12.14.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며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했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11시 30분쯤 대통령실을 떠나 관저로 향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집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도 전달했는데 특급으로 보냈으니 오늘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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