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1시간여가 지난 이날 2시 10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이나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4 YTN 캡처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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