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법 유린 개탄”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법 유린 개탄”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4 18:45
수정 2024-07-04 1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 발언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