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2-22 01:38
수정 2023-12-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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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험→노후 기준으로 전환”
정부, 새달 규제 완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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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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