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중앙통신 “월남 도주자 불법 귀향” 주장
통일부 등 당국 “관련 동향 파악 중”2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 보수를 하고 있다. 2020.6.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탈북자 재월북에 대해 파악이 된 것이 있는가’, ‘북측에서 항의나 연락이 온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관계부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인체의 입에서 후두부까지 부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통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5년”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월북한 탈북민이 있다면 해당 탈북민은 당국의 신변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가 3년 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김정은,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0.7.2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 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 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장대로 3년 전 탈북민이 월북했다면 현재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탈북민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경찰 등에서 탈북민의 개별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많은 수의 탈북민이 신변 보호를 감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의 신변 보호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MDL을 통해 실제 월북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군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셈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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