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어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 재발방지 보장해야”

국제앰네스티 “어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 재발방지 보장해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7-14 22:34
수정 2022-07-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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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르풀망 원칙’ 지적한 국제사회

비인도적 박해 위험국 송환 금지
9월 유엔총회서 공식논의 가능성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 결정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1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르풀망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르풀망원칙은 고문 등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 부시센터는 이날 VOA에 “당시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 동시에 (보도된 대로 북한 어민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한 국제법상 위반을 지적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함께 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유엔 무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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