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풍선에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를 매달아 날렸다.
한편 지난해 3월 30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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