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개정규약 ‘총비서 대리인’ 명시
김정은이 2012~2016년 사용했던 직함
‘넘버 2’ 공식화해 당 중심체제 더 강화
김일성 때 만든 ‘남한 혁명통일론’ 삭제
남북 공존 인식 속 강력한 국방력 강조
주체·선군 등 선대부터 쓰던 용어도 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규약은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의 강령과 목표, 활동 노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의 헌법과 같은 위상이다.
당규약은 제1비서를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했는데, 명실상부 당 2인자의 자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은 제1비서 임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심복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당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은 강력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 남매와 나란히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지난 4월 태양절에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5인방에 ‘로열패밀리’와 함께 포함됐다.
당 부부장 외에 별다른 직책을 받지 못했지만 ‘백두혈통’으로서 실질적 2인자의 위상을 갖는 김 부부장이 제1비서를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후계를 염두에 두고 제1비서직을 만들었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30대로 젊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에는 제1비서가 장기간 공석일 수 있다.
개정된 당규약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주창해 온 ‘남한 혁명통일론’을 대표하는 용어가 빠졌다. 규약 서문에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표현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뀌었고, ‘당원의 의무’ 조항에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북한이 적화통일 의지를 내려놓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일보다는 공존으로 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 1월 당규약 개정을 보도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현 정세에 맞지 않고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통일 과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표현을 유화적으로 바꾼 것일 수 있다”며 “통일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본 정치 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바꿔 명문화하고,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과 ‘주체’, ‘선군’ 등 선대에서 강조하던 용어들이 빠진 것도 눈에 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6-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