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 공개
지난달 30일 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두 차례 전단을 북측에 보냈다고 밝히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지난달 30일 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김정은 동생’ 김여정 vs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모습. 2020.6.1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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