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법’을 채택하면서 향후 북한 주민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사상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 등록 등에 관한 원칙들이 담겼다.
북한은 2018년 말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법 제정이 향후 이동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진달래7’을 공개했다. 지난 10월에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에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보도했으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함경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문 문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법 제정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정작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과 와이파이 기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자 식별 정보를 담은 SIM카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은 없어 당국으로부터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가 SIM카드를 자체 개발했는데, 이는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난 1월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등으로 고강도 봉쇄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법 제정은 표면적으로는 통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2020.12.5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북한은 2018년 말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법 제정이 향후 이동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진달래7’을 공개했다. 지난 10월에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에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보도했으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함경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문 문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법 제정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정작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과 와이파이 기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자 식별 정보를 담은 SIM카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은 없어 당국으로부터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가 SIM카드를 자체 개발했는데, 이는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난 1월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등으로 고강도 봉쇄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법 제정은 표면적으로는 통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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