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수송 방식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포괄적으로 제제를 면제받는 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구호 물자 등을 수송하려면 건별로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를 품목과 수량을 정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 받게 되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용이하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0일 “보건의료와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은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면제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인도적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개정안에는 면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고, 사업 특성상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9개월 이상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담겼다. 또 한번 승인 받은 물품에 대해 3번까지 나눠 보낼 수 있도록 했고, 2번 이상 면제를 받은 민간단체는 정부나 유엔 상주조정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면 아직은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9월 말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다만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물자 반출을 중단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경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단체들과 협의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인도적 지원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 시점과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 장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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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구호 물자 등을 수송하려면 건별로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를 품목과 수량을 정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 받게 되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용이하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0일 “보건의료와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은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면제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인도적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개정안에는 면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고, 사업 특성상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9개월 이상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담겼다. 또 한번 승인 받은 물품에 대해 3번까지 나눠 보낼 수 있도록 했고, 2번 이상 면제를 받은 민간단체는 정부나 유엔 상주조정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면 아직은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9월 말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다만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물자 반출을 중단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경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단체들과 협의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인도적 지원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 시점과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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