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통일부 “북측 중개 역할은 간접 접촉”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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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일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쯤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18년 2월 초부터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에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한 차례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촉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첫 신고 이후 접촉한 것은 북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 북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실상 북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중개하는 수준의 역할을 했다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받은 ‘경고’ 조치는 낮은 수위의 조치다. 위반 행위를 최초로 하거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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