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에 따라 사살했다는 날조 가능성”
태영호 국회의원. 출처:태영호 페이스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수령한 북한의 통지문에는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피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유감 표명 등이 담겨있다.
태 의원은 29일 “지난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이 통지문을 왜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통지문을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만행 당사자들인 북한군 함정 정장과 군인들이 읽어 본다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군은 우리 국민을 처음 발견했을 때 행동준칙대로 움직인 것 같다”며 “일정한 거리까지 다가가 신분을 확인했고 경고 차원에서 공포탄도 쏘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휴전선에서 복무하다가 귀순한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의 대응 수칙에 ‘수상한 자 접근시 공포탄 발사 등 3 회 경고, 그래도 계속 접근 혹은 도주하면 조준사격’하게 되어 있다고 태 의원은 전했다.
또 “(북한군이)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옆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를 사살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우리 군도 북한군의 초기 대응에서 구제 노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으나 6시간 후 갑자기 사살했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초기에는 구제 노력하다 6시간뒤 갑자기 사살”태 의원은 “우리 군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얼마 후 북한군은 그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한다”며 “북한은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장의 결심’ 이라는 것은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여 총살까지 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군 치고 이런 군사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 갈 수 있는 인물이든지 집단만 내릴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것인데 책임을 정장 한사람에게 다 넘겨 씌운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할 우리 정부와 군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번 만행의 핵심은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독일 통일 후 망명을 시도하는 동포를 향해 발포하거나, 발포·지뢰매설 명령에 관여한 혐의로 246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132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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