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피격 관련 “북측과 연락수단 없어”

통일부, 북한 피격 관련 “북측과 연락수단 없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4 12:43
수정 2020-09-24 1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불에 태워진 상황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에서 이 건과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이 있냐’는 질문에 “북측에서 연락이 온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통일부는 현재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당국자는 또한 ‘북측 총격으로 숨진 실종자 유해 등 처리 절차’에 대해 그동안 북측으로부터 민간인 시신 송환 등의 경우는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 받거나 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입장문. 출처:조수진 페이스북
국방부 입장문. 출처:조수진 페이스북
이날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돼 총격을 받았고, 북한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