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술 1억 5000만원 규모 교역 계약
“개성인삼무역회사와 사업 백지화된 것”
국회 정보위 보고 여야 간사 브리핑에
통일부 “철회한 적 없어… 계약자 여러 곳
제재 대상 아닌 상대와 협의” 반박 입장문
통일부 사업 추진 때 국정원과 협의 미흡황강댐 폭파 여부도 적극 확인 안 해 질책
서호(앞줄 왼쪽) 통일부 차관과 정병선(앞줄 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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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철회 논란은 24일 통일부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 직후 불거졌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제재 대상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이 백지화, 철회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하 의원도 “통일부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는) 이제 못하겠네요?’라고 질문했더니 ‘못하죠’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업을 철회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정보위 회의에 참석한 서호 차관이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면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계약 상대방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말고도 여러 기업이 더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상대와의 계약을 고려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작은 교역’ 형태의 물물교환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정부에 비해 북한과의 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 단체의 사업 계약도 대북 제재 등 예상치 않은 장벽이 만만치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부가 물물교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정원과 원활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통일부는 지난 10일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통일부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집중 호우 시기 임진강 북측 상류의 황강댐 보조댐 폭파 여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측은 북측 인삼회사 등과 지난 6월 말 1억 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중국을 통해 들여오고 한국산 설탕 167t을 건네는 계약을 체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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