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계기 북한 인권 분야 비영리법인 검사
퀸타나 보고관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 공식 촉구할 수도”
통일부 대변인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퀸타나 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검사와 관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미뤄, 우리는 대북 인권·탈북자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분명히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된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도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제가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뒀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히 했다”며 “한국과 북한 양국 간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유엔에서 온 사람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16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등록법인 25곳이며, 이중 탈북민이 법인 대표인 등록법인은 절반 이상인 13곳이다.
통일부는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법 제4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21개 인권·변호사·탈북민·납북가족단체들은 1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을 억제·탄압하고 있다며 제재와 감시를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이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면서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엔 측에서)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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